고령자 고용법 적용대상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55세로 결정하고 대상사업장이 전체 종업원의3%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11일입법예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