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 요건 강화...회계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등

증권당국은 앞으로 부실기업이 증시에 공개상장되는 것을 막기위해 공개예정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반기재무제표와 검토보고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11일 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개선방안''을 발표, 공개예정기업의 반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업공개가 추진되는 경과기간중에 부실화된 기업의 증시상장 가능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신공제지의 부도파문과 관련, 공개후 일정기간이내에는대주주들이 지분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와함께 공개추진기업에 대해서는 증관위가 직권으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토록해 공개에정기업과 공인회계사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한편 공개주선증권사는 공개전 일정기간동안 공개예정기업의 재무상황을 지도 감리토록할 게획이다. 이밖에도 이미 기업공개를 전제로한 증권감독원의 감리를 마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더이상 공개를 추진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