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24건 확정고시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기기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종합정보통신망(ISDN)사용자와 망간의 인터페이스 표준및전자정보교환(EDI)통신프로토콜 표준등 정보통신분야의 국가표준 24건을확정 고시했다. 체신부는 13일 전자통신연구소 한국통신기술협회등 전문연구소와대학연구소에서 작성한 정보통신표준에 대해 1백88개 관계업체의 의견을수렴,전기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제정 11건,개정 13건등 24건을국가표준으로 정했다. 새표준에는 종합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의 단말장치를 상호접속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했으며 기업간에 거래되는 서식을 컴퓨터와통신망을 통해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EDI)서비스를 위한 통신프로토콜표준도 포함시켰다. 또 일반가정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컴퓨터와 전화선을 이용해자동으로 검침할 수 있는 원격검침서비스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표준도제정했다. 개정된 국가표준에는 정보통신기기의 품질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시험검사 대상에 새로 코드없는 전화기(무선전화기)이동무선전화신용카드조회기 키폰 텔레텍스 팩시밀리 구내교환기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