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사 임차 외국인소유 비행기도 등록 허용

오는7월1일부터 국내 항공사가 임차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도 등록이허용돼 저당권 소유권등 재산권행사를 할수있게된다. 교통부는 14일 항공기등록령개정안을 입법예고,지금까지 임차등록만가능했던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 원부에 등록할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15일이내에 이전등록을할수있도록 해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