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운행차에 10% 감세 혜택...교통부,내년 도입 검토중

이르면 내년부터 10부제차량운행에 동참하는 자가용 승용차는 자동차세금이 최고 10% 감면된다. 교통부는 16일 현재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차량10부제운행에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올 연말까지 지방세법을개정,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 현행 자동차세의 10분의 1을 감면하는 방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간 23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물던 엑셀승용차가 10부제운행에 동참할 경우 21만1,500원만 내면 돼 2만3,500원이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