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냅킨,젖가락등 대중음식점 위생 검사실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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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시내 대중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물수건.위생종이(종이 냅킨).나무젓가락등을 수거, 유독물질 함유및규격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물수건의 대장균및 세균검출여부위생종이의형광증백제 검출여부 이쑤시게와 나무젓가락의납.카드뮴.비소등 중금속 잔류량등이다. 보사부의 위생용품 기준에 따르면 물수건은 우선 변색이 되지 않고소독제이외 의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고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아야하며 일반세균은 장당 15만 마리이하여야 한다. 또 위생종이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아여 하는데 형광증백제가잔류된 냅킨 은 종이 전체에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청백색의 형광이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