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음식물 조리판매하는 포장마차 전면철거..서울시

서울시는 도로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포장마차를 전면 철거키로했다. 서는서울시는 20일 이같이 밝히면서 철거이유로는 포장마차에서 조리해파는 음식물이 비위생적이고 영업시간인 12시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허가 받은 가판점이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경우 허가 취소후철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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