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등 기업관련 세제 개선 건의...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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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정부에 개정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92 세제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의 관련조항을 개정, 기업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술개발비 추가세액공제 확대 요구*. 전경련은 먼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기술개발비의 추가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해주고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강제상계를 배제,이 준비금을 4년거치후 3년간균등환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업종전문화를 위해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할때 등록세 의제배당 등을 면제해주고 수도권내에 창업할 때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첨단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생산코스트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을 현행 34%까지돼있는 것을 25%로 인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최근의 에너지 사용급증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공해방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여주고 에너지 절약 투자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설정된 준비금의 15%를 손금산입케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도 상향조정 요청* 또 기업들이 인력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20%에서 40%로 높이는 한편 근로자 재형저축의 세액공제 대상을 월급여 1백만원 이하로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그밖에 설탕 등 생활필수품화된 제품에 대한 특소세율 폐지와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등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