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평 넘는 수도권 대형사업시 사전 심의 거쳐야...국무회의

앞으로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서 1백만 평방미터(약30만평)이상의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며 이를 토대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야한다. 또 수도권내 자연보호권역인 경기도 양평 가평 안성군과 개발유보권역인김포 연천군등 5개 군지역에 20개소의 공업단지조성이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무총리주재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내용의 수도권내 대규모개발사업 심의지침및 공업용지조성계획등을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대규모개발사업심의지침은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하는 사업범주에 총규모 30만평이상의 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지조성사업등을 포함시키기로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도로 용수 환경등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인구집중 교통체증환경문제등을 사전예방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또 수도권내 자연보호권역인 양평군 3개소(5만3천평)가평군5개소(8만6천평)안성군 6개소(10만8천평)등 3개군 14개소에 24만7천평의공단을 조성,1백47개공장을 유치토록 허용키로했다. 이와함께 개발유보권역인 김포군2개소(3만6천평)연천군4개소(7만1천평)등2개군 6개소 10만7천평에도 공단을 조성,89개공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마포로 제1구역9-1지구 재개발사업(동양시멘트사옥)은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보류시켰으며 3개PC공장 건설계획가평군꽃동네조성사업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훈련원신축계획 3개소의토지구획정리사업등은 원안대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