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4조2천억원 납부..전년비 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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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4조2천11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무려 55.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은 지난3월말까지 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은 1년새 16.8%증가한 7만8천6백72개에 이르며 이들 법인이 신고시 자진납부한 법인세는1조7천2백16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법인세총액은 작년7월 중간예납한세금과 원천징수된 이자등에 대한 법인세등을 포함,모두 4조2천11억원으로전년보다 1조5천71억원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90년 방위세가 폐지됨에따라 법인세율이 인상조정됐고 최저한세제가 도입돼 비과세.감면법인도최소한 과세표준의 12%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이 늘어난것도 한요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한전 토지개발공사등 공공법인들이 부담하는 법인세가세율인상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인세율은 종전의 방위세부담률 상당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일반법인의경우 소득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 33%에서 소득 1억원을기준으로 20 34%로 인상됐으며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종전 5 15%에서 1025%로 상향조정돼 금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6월중 이들 법인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알아보기 위한법인세조사지침을 마련,부실신고자에대한 법인조사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