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에 자동차학원설립/25평이하건물 신고만으로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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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경지와 임야에 자동차운전학원과 정비공장,농수축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농촌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키 위해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수축산물의 1차가공공장외에는 들어설수 없었던 경지와 산림보전지역에 다음달부터 유기질비료 사료 석재공장 자동차운전학원 정비공장 세차장 LPG충전소 등도 세울수 있게 된다. 오늘 법개정으로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로 인해 폐쇄위기에 처했던 도심지 자동차운전학원이 교외로 이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도시지역에서 25.7평이하의 주택을 신고만으로 건축할수 있도록,또 4층이하의 건물은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대행할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지을수있었으나,다음달부터 시급 도시에서는 25.7평이하,읍-면지역에서는 30.8평이하의 주택은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