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에 "징코민" 메틸알코올 검출여부 재시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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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제약은 23일 자사 혈액순환개선제인 `징코민''에서 메틸알코올이나왔다는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시민의 모임) 발표내용과관련, 소비자보호원에 대해 보사부.관계회사등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시험을 빨리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동방제약은 `사원일동''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재시험에서 메틸알코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과 시험결과를발표한 `시민의모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동방제약은 국립보건원이 `시민의 모임''발표전인 지난 2월 시중에유통되고 있는 `징코민F'' 40mg짜리를 수거, 4월말까지 시험한 결과메틸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발표후(21일) 실시한 자체시험에서도메틸알코올이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