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종금사 타사 출자 제한...재무부

단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의 렌탈사업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무부는 23일 단자사및 종금사의 업무운용규칙을 개정,이들 회사가다른회사에 출자할경우 출자대상기업 자기자본의 10%이상일때는 재무부의사전승인을 받도록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출자제한조치는 단자및 종금사들이 최근 렌탈회사등과같은 자회사를 설립,업무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과당경쟁이유발되고 자회사업무성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손상될 우려가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렌탈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삼삼투자금융과 새한종합금융은렌탈회사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단자사와 종금사는 자기자본기준으로 각각 총한도 35%와30%,동일인한도는 10%와 5%내에서 자유롭게 유가증권을 보유할수 있어렌탈회사설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