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산정때 가족수당 가산..노동부,7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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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휴업급여 장해급여등 각종 보상을 받을때그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범위에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급여로 간주돼 지금까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25일 산업재해보험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각종예규를 개정,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