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공장등 물 재생사용 의무화...건설부

오는 연말부터는 아파트나 물을 많이 쓰는 공장 빌딩 숙박시설등은 쓰고버린 물을 다시 걸러쓰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28일 물절약을 위한 중수도 도입촉진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곳은 하루1천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 하루 5백t이상의 물을 쓰는 숙박시설및 목욕탕 사무용건물 학교 시장 백화점 병원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지등이다. 건설부는 이들 중소도시설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