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가공 섬유제품유해물질 규제 강화 ... 공업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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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성인용겉옷 커튼등 각종 섬유제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업진흥청은 28일 섬유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규제를 강화하기로하고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후검사기준을 개정,6월1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충 방화등 각종 가공처리된 섬유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이다양해짐에 따라 피부자극및 신체기능장애등 부작용이 발생하고있는데 따른것이라고 공진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강화된 품질검사기준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기존의 유아용의류성인용의류및 잠옷류외에 양말 장갑 모사 커튼 성인용중의와 외의류등을신규로 추가했다. 또 화학물질의 관리대상도 종전 포르말린 이외에 델드린등 8종을추가,제품에 따라 유해물질 함량을 규제키로 했으며 특히 트리부틸주석화학물 유기수은화합물등은 인체에 흡수될경우 발암등의 소지가 있어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진청은 이번 기준강화로 섬유제품에서 발생될수있는 화학적 인체피해나부작용을 예방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