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업소'손님도 처벌방침...18세미만 노래방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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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신매매 윤락등 심야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앞으로 자정이후의 유흥업소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오전 총리실주재 새질서새생활실천 실무대책협의회를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곧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국은 자정이후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퇴폐이발소 만화가게등 변태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최고 29일의 구류 또는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6월초부터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위치하지 않은 업소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토록 조치하고18세미만 청소년출입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