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응시신청 우편으로도 가능...경찰청, 개선안 확정

경찰청은 29일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접수하도록 돼있던자동차운전면허 응시신청을 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민원사무처리개선안을 확정,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편으로 신청가능하게 된 민원은 운전면허응시 외에도운전경력증명 운전면허증 교부및 재교부,면허증 기재사항변경,정기적성검사,국제운전면허증교부등 모두 10가지이다. 경찰청은 또 청원경찰의 무기대여 신청과 용역경비사업 허가의 처리기간을현재30일 이내에서 각각 20일,15일로 단축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화약류 사용및 소지허가 신청서등 38종의 민원서류날인제도를 폐지했으며 자동차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재교부신청서등 민원서류 22건의 날인을 서명으로도 대신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