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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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하고처리시설 인근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를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이동호내무 이용만재무한봉수상공 진임동자 서영택건설 권이혁환경처장관과 이해원서울시장등9개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년부터오는 96년까지 국고 3천1백60억원등 총 4천6백11억원을 투입?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재활용사업소 설치 ?기술개발등을 적극 지원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문제와 관련,도시계획법과국토이용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금지돼온 공업지역에도 설치를허용하고 입지선정이 어려워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근주민의동의를 전제로 그린벨트내에도 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해 복지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가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공청회를 거쳐금년말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오는 8월까지 주민대표환경전문가 지방의회의원등으로 구성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립,시설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자문및 감시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광역매립지에 한해 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지원했으나 이를 대규모 해안매립지까지 확대하고 3만 이상시.군단독매립지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30%를 지방양여금에서 지원키로했다.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특정폐기물의처리문제와 관련,정부는 오는 96년까지 2천1백55억원을 투입해 수도 중부동해 호남 경북및 경남등 6개권역에 하루 5백t을 처리할 수 있는중간처리장과 50만평의 매립지를 건설하고 43개 민간처리업소의 시설을내년 3월까지 보강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94년 1월부터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를 도입,재생이 불가능한1회용컵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년 10월말까지 폐지 플라스틱 주석캔류알루미늄캔류 병류 가전제품등 6개 제조업종별로 "감량화.재활용위원회"를설치,자율적인 감량및 재활용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8월까지 국무총리훈령을 제정,재생제품표시제를실시하고 공공기관등에서 재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