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무더기 적발..보사부
입력
수정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판매한 유명백화점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팔아온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보사부는 지난 11일부터 6일동안 서울과 경기도지역의 백화점쇼핑센터등에서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도파 새로나건영옴니백화점,여의도라이프 쇼핑센터등 19개 식품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이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시정명령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 삼포식품 부산제과 한국에스비식품등 9개업체는 유통기한과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판매하다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도파백화점은 유통기한이 6일 경과한 "베이컨"을,새로나백화점은 한달이경과한 "양념불고기"를 각각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삼포식품과부산제과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않은 식품 "삼포팥만두"와 "해태고향"을제조 판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