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실태조사 나서 ... 건설부

건설부는 1일부터 8일까지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실태를 조사키로했다. 31일 건설부에 따르면 상업용건축물로 준주거기능을 겸한 오피스텔이주거용 공업용으로 불법용도변경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단속에 앞서실태조사를 실시키로하고 15개 시 도에 이를 지시했다. 건설부는 특히 오피스텔이 많은 서울지역에 대해 3일부터 5일까지표본조사를 실시,조사결과를 토대로 오피스텔 불법용도변경행위 단속지침을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가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행위를 단속키로 한것은 상업용건축물이주거용 공업용으로 불법용도변경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도와 전기 상하수도용량초과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