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차환특례 1년연장...재무부,제조.신도시건설사 대상
입력
수정
제조업체와 신도시건설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한해 만기가 되면 제한없이 재발행을 허용하는 특례차환제도가 1년간 연장된다. 또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인수할때 징수하는 인수수수료가 선진국방식으로 양성화돼 1%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재무부는 2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을 개정, 오는 6월말로 만기가 되는 특례차환제도를 제조업체의 경우 오는 93년6월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또 신도시건설업체는 건설부가 인정하는 회사에 한해 회사채 특례차환규모를 업체당 월2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하향조정해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