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민동의율 지주3분의2로 일괄조정 ... 서울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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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동의율이 토지소유자의3분의2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또 영구임대주택의 동 호수 결정에서도 재개발구역에서 이주하는 순서대로우선권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2일 지난 4월29일 시의회에서 통보한 주택개량 재개발업무지침청원에 대해 학계 건설업계 재개발조합 시민들로 구성된주택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업무지침 청원내용 검토에서 현재 조합설립인가때 90%이상의주민동의율을 받도록 한 것이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3분의2이상 동의"와 배치된다고 판단,동의율을 3분의2이상으로 일괄적용키로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입주가 시작될 영구임대주택의 동호수 결정조항을신설,1.2군으로 구분해 동호수를 결정하되 재개발구역내 조기이주를 위해먼저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동호수선정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택지비평가는 평가일이후 1년이지난후에도 인가를 얻지 못했을때 재평가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의회의청원은 업무지침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서울시 허영주택개량과장은"시의회 청원에는 평형배정을 조합원희망에 따라 배정해 줄것등 모두9가지가 접수됐으나 자문회의 결과 2가지만 타당성이있는 것으로나타났다"며 "타당성이 있는 청원내용은 정책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업무지침을 바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