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사용' 보사부서 허가...약정국 자체감사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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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징코민''등 은행잎을 이용한 혈액순환개선제 제조공정에 메탄올을 사용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는등 허위발표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의 메탄올특별대책위원장인 주경식기획관리실장은 3일 특별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중 주무국인 약정국의 징코민에 대한 허가사항을 검토한 결과메탄올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정국관계자는 이와관련,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품제조공정에 메탄올공정이 없다는 의미였으며 원재료제조과정은 의약품제조과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