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잦은 회사대표 2명 구속...검찰, 25명도 불구속 입건

산재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자주 사고가 나게 한 기업체대표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특수부(김학재부장 안창호검사)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동일제강(서울 구로구 구로동)대표이사 장세창씨(49)와 삼영화학(구로구 신도림동)대표이사 이석준씨(38)를 6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우통신(구로구 가리봉동) 대표이사 박성규씨(53)등 업체대표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일제강에서는 이같은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81년이후 사망1명 영구신체장애 77명등 모두 3백92명의 근로자가 각종 산재를 당했다는 것이다. 또 삼영화학대표 이씨는 발암성물질인 홀루엔등의 발산장소에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안전통로 확보추락방지 난간설치등 모두 30개항의 산재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5년간 사망(1명)등 중대재해 70건이 발생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대우통신 대표 박씨등 불구속 입건자들은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등 산재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해 벌금형등의 가벼운 형벌만 내리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 "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