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용 건물 타용도로 사용가능...연면적 10~30%이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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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주차전용건축물이라하더라도 연면적의 10 30%범위안에서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차장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7일 정부가 확정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인주차전용건축물은 10%이내,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는연면적 1천 미만은 30%이내 1천 이상은 20%이내 범위안에서 주차장이 아닌근린생활 공공시설및 자동차관련시설등으로 활용토록 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 1천3백%에서 1천5백%로 상향조정하고높이제한은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건축물의 각부분에서 전면도로의 반대쪽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 3배범위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대규모단지개발사업을 벌일때 교통영향평가내용에 따라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되 시가지조성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등단지조성사업은 최소한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면적으로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도시철도연장 8 당 1개소씩의역세권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 규모는 1일 평균승차인원 2백10명당주차대수 1대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노외주차장도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