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인권조항 개선..."고문.강압따른 자백 증거불인정"

북한은 최근 변화하는 북한내부체계의 변화와 특히 대외개방에따른 외국인의 형사소추 및 개인간의 재산분쟁을 다루기위해 올해 1월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새 형소법은 외국인 재판절차를 강화하고 인권조항을 확충했으며 형법의 변화에 맞춰 노동교화형 및 재산몰수형등 새로운 형벌관련조항을 늘리고 편제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의 이같은 내용변화는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비난에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늘어날 대외개방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