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상속등 투기혐의자 209명에 종합세무조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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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전상속혐의자,고급유흥 숙박업소와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신규개업자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등 부동산투기혐의가 짙은 2백9명에대한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8일 지난2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사전상속혐의자76명고급유흥숙박업소.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 신규개업자중부동산투기혐의자 4명공매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이를양도,불로소득을 얻거나 금융기관대출금의 용도를 위반해 투기자금으로사용한 자 12명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얻은 양도소득을 은폐하는등탈세혐의자 2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9일부터 중점조사에 들어간다고발표했다. 또 토지거래규제구역내에서 증여를 위장,토지를 매매해 토지거래질서를문란케한 사람 14명과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수준에 비해 부동산투기등음성 불로 탈루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80명등도 이번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일부터 7월2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조사에 지방청 부동산조사반75개반 3백59명을 투입,조사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의 과거 5년간전체부동산거래및 다른 소득에 대한 탈루여부와함께 이들과 직접거래한거래상대방의 당해 거래부동산과 관련된 탈루세금을 집중적으로 가려낼방침이다. 특히 조사대상이 기업인및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가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호화 사치 낭비를 조장하는업소의 개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 유가인상등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수있는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보고 변칙적인 사전상속 부동산투기소득에대해선 강력한 종합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