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폭동 피해교민에 5천달러 이상 송금 가능...외무부

외무부는 8일 LA 폭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게한국인 연고자가 5천달러 이상을 송금할 경우 현지 영사의피해확인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송금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