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이상 규모 주차장 방범VTR 설치 의무화

교통부는 9일 옥내주차장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된 주차장과 1백대 이상 규모의 경우 주차장안의 밝기를 현행 20-50룩스에서 70룩스 이상으로 높이고,특히 앞으로 신설될 1백대 이상의 규모의 주차장에는 방범VTR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