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림현상 섬유 탈수시설등 폐수배출 시설로 추가

오는 7월1일부터 섬유제조시설중 탈수시설과 석탄광업시설중 세륜 세차시설 인쇄 출판시설중 필름현상시설등이 폐수배출시설로 추가된다. 또 골프장 시설내 저수지의 방수시설설치의무조항이 삭제,골프장사업자의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된다. 환경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염색가공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수시설은오염물질배출이 많아 이번에 새로 폐수배출시설로 규제됐으며 고속물분사식직기와 세륜 세차시설,그리고 필름현상시설도 모두 배출시설로추가됐다. 또 가두리 양식장이 아닌 육상양식시설도 1천 이상은 신고대상 배출시설에포함시켰으나 지금까지 폐수배출시설로 규제되던 윤활유교환시설은 폐유가전량회수되기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그러나 골프장을 설치할때 저수지 저장물의 지하침투방지의무조항이삭제돼 골프장규모에 따라 수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