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백만호 건설 효과가시화 ... 주택가격 하향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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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최근엔 주택가격이하향안정국면에 접어드는등 그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근로자의 주거비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가격에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함으로써 분양가격이높아져 수요계층의 부담이 증가될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월소득 40만 80만원의 서민계층은 추가적인 가격인하나금융지원없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마저 분양받들수 없는실정이다. 이같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민주택의적정규모설정으로 공급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서민주택규모를 최저거주면적기준으로 전환하여 4인가족기준 전용12평(40)으로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주택의 최대규모인전용18.2평(60 )을 서민주택규모의 상한으로 정해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있다. 18.2평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감면,저렴한 택지공급등 지원을대폭 축소하고 실세금리에 의한 민영주택자금지원만 계속하면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최단시일내에 이룩하기 위해서는전용18.2평이하 서민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50%수준으로 인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신 18.2 25.7평규모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1백%수준으로 공급하고25.7평초과 주택용지는 더 높여 소득계층간 교차보조가 이뤄지도록해야한다. 25.7평초과 주택용지는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의 1백15%이상수준중큰것을 택할수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과 효율적 운용도 중요하다. 직접적인 정부출연이 재정형편상 부담이 될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하여금실세금리에 의한 장기차입을 허용하고 재정에서는 이차보전만 할수도있다. 이와함께 93년이후 매년 3조원이상 조성될 국민연금기금의 주택사업부문을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 국민연금기금은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환원융자의 차원에서 연금가입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주택자금융자사업을 벌여야한다. 연금제도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주택자금융자를 위한 공공자금,특히 연금의주택자금화가 일반화돼 있으며 그 규모도 계속 커지고있다. 한편 택지비인하 서민주택규모축소에 따른 소득계층간 교차보조의 확대등집중지원으로 서민주택공급가격이 낮아지게되면 부작용이 뒤따를수도 있다. 싯가와의 격차로 자본이득 기회가 증가하게되면 투기가 일어날 소지도있으므로 투기억제를 위한 사후관리강화가 필요하다. 금융 세제등 각종 지원을 통해 서민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것은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차상위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인배려이다. 따라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위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민주택입주후 전매금지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고 이기간 이전에 타인에게양도할 경우 분양기관에서 환매토록해야 한다. 환매가격은 시초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및 공금리를 감안한 가격으로산정하고 환매된 주택은 대기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