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조작 채권불법거래

5개지방투신사들이 고객의 신탁자산에 70억원이상의 피해를 끼친채권불법거래를 통해 적자를 흑자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증권당국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5개 지방투신사는 지난3월 결산을앞두고 흑자를 내기 위해 회사돈(고유자산)으로 국민주택채권2종채권(일명아파트채권)을 헐값에 산뒤 이를 고객의 신탁자산에 비싼 값에 넘기는수법을 사용해 적어도 70억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남긴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투신사가 고유자산을 위해 신탁자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증권투자신탁업법 2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같은 지방투신의 채권불법거래사실은 증권감독원이 한일증권과동남증권의 정기검사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감독원은 지방투신의 이같은채권불법거래를 중개한 이들 두 증권사를 불건전거래혐의로 조사중이다. 제일 한일 한남 동양 중앙등 5개 지방투신사는 아파트채권의 시장가격이일정하지 않고 가격이 공표되지 않는 점을 악용,액면가 1만원인 이아파트채권을 점두시장에서 2천1백 2천8백원에 사들여 3천2백 3천3백원에고객계정(신탁계정)에 팔아 그차액을 챙겼다. 이들 5개지방투신이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이같은 방법으로 거래한아파트채권의 규모는 지난2월말 현재 1천8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재무부는집계하고 있어 3월이 결산인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클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1천8백억원의 채권을 거래하면 약72억원의 차액이 생기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5개지방투신의 91회계연도 순이익 합계62억원보다 많아 실질적 적자를 흑자로 조작키위해 이같은 불법거래를해온것으로 증권당국은 보고있다. 따라서 지방투신고객들은 투신사가 챙긴 차액만큼을 손해본 셈이 됐다. 한편 재무부는 지방투신의 채권불법거래를 이용한 흑자결산이 문제가 되자5년이상의 장기채매입을 중지시키고 이를 어길경우 매입분에대해서는고유계정에 통안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징계키로 했다. 국민주택채권(2종)은 아파트분양신청때 신청자에게 강제소화시키는채권으로 발행이율 연3%,원금은 20년만기 일시상환,이자는 20년분을1년단위복리로 지급하는 국채의 일종으로 가격이 일정치 않아 그동안채권불법거래의 주요 대상으로 사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