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합작사주식 25%까지 취득가능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증권발행기업에 대한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현행 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25%미만까지로확대키로했다. 또 기업이 국내유통주식을 근거로 해외예탁증서발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외국인 주식투자확대방안"을마련,오는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7월부터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내국민대우와 은행에상임대리업무를 허용키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이나해외증권발행기업(발행예정기업포함)에 대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추가로10%더 확대하되 전체발행주식의 25%를 넘지못하게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도 증관위의 승인을 받으면 10%초과한도를 예외적으로인정받을수 있으나 초과투자한도등 승인기준이 없어 사실상 10%이상의투자가 불가능했었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해외증권발행기업은 모두 59개사72개종목이다. 재무부는 또 국내에 직접투자가 곤란한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투자를원활히하기위해 증관위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외국인투자한도인10%이내에서 유통주식을 근거로한 해외예탁증서발행을 허용키로했다.지금까지는 발행시장에서만 예탁증서발행이 가능했다. 유통주식해외예탁증서는 우선 미국에서 발행케할 계획이다. 예탁증서의원주는 대체결제(주)에 보관하며 의결권행사는 제한받게된다. 정부는 현행 증권회사에만 허용되는 외국인주식투자의 상임대리인업무를은행과 대체결제(주)에도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오는 7월말까지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유도하기 위한 신상품개발추진계획안을 받아 주식시장개방취지에 부합되는상품을 선정,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융시장개방계획에서 예시한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내국민대우를7월1일부터 허용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외국은행은 자기자본의 1백%이내에서 동일종목의 경우발행주식의 10%까지 ?외국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60%이내에서 동일종목의경우 자기자본의 6% 또는 발행주식의 5%까지 ?외국보험회사는 총자산의30%이내에서 동일종목 발행주식의 5%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금융기관의 총자기자본(또는 총자산)은2조5천2백64억원이며 이중 은행이 1조4천6백90억원,보험 1조1백74억원,증권4백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