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규정 일부완화 ... 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 30대계열의 주력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하거나 계열주들에게 대여금을 신규로 제공할 경우 종전처럼 주력업체 선정 취소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되 그정도가 경미할 경우 주력업체 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하는등의 경징계를 취할수 있도록했다. 은감원은 또 30대계열 소속기업체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하는고도기술사업에 합작투자할 경우 여신관리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11일 은감원에 따르면 주력업체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할경우 현재와 같이 관련 대출금 회수및 주력업체 선정취소등의 제재조치를취하되 위반내용이 경미할 경우 최장 1년이내에서 주력업체 자격정지나주의환기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력업체가 앞으로 계열주나 특수관련인에게 대여금을 신규로제공하면 현재와 같이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토록 하되 위반내용이 경미할경우 최장 1년이내에서 주력업체 자격정지 또는 주의환기등의 제재로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대여금의 미상환시 미회수대여금 상당액의 기존여신 대환 기한 연장및 신규여신 취급의 억제 위반금액 회수때까지 기업투자 및부동산 취득승인 보류 위반금액 상당액을 자구노력 잔액에서 차감하는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는 현대전자의 대출금 용도외 유용때 은감원이 여신관리규정을경직적으로 해석해 주력업체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가 실사결과종업원 지주제에 따른 주식매각대금을 회사계정에 혼합운용,대출금 유용이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이의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시정하기위해 취한것이다. 한편 30대 계열 소속기업체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하는 고도기술사업에합작투자할 경우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업체의 합작투자 허용 고도기술사업 영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병 허용 최장 5년범위내에서의자구노력의무 이행유예등 여신관리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