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신주인수권' 공개매각 화재

정부가 국유재산을 지키기위해 "신주인수권증서"라는 일반인들에겐 생소한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해 공개매각하고 있어 화제. 재무부가 11 24일까지 매각기간을 정해 쌍용투자증권을 창구로 팔고있는유가증권은 장외거래종목인 뉴코아의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수 있는 권리증. 재무부가 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하게 된것은 뉴코아가 지난5일 70%의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재무부는 뉴코아주식을 3만9천5백주(전체발행주식의 5%)나 보유하고 있어주주자격으로 자연히 70%(2만7천6백50주)의 유상신주를 받게됐으나 정작유상증자대금 마련이 막막하게 된것. 지난83년 뉴코아 대주주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받는바람에 본의아니게 뉴코아의 주요주주가된 재무부는 정부예산의 제약으로 5천원의액면가로 발행되는 신주를 살수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권리락을당할수도 없는 입장. 또 뉴코아주는 장외시장에서 1만5천원수준의 시세를 형성하고있어유상증자를 받지 않을 경우 주당 1만원정도의 시세차익 프리미엄도날아가버리는 셈. 이에따라 재무부는 뉴코아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아 이 권리증을일반투자자에게 파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자에 참여하여 시세차익프리미엄을 거두어 들이는 자구책을 마련. 재무부가 내놓은 이 증서의 매도"호가"는 2만원선인데 증권전문가들은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편이라며 과연 얼마나 팔릴지 궁금해하는 표정. 정부가 신주인수권증서를 일반인들에게 팔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84년신주인수권양도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있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