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물거래 95년부터 시행 ...통화 유가증권 채권 대상 입력1992.06.15 00:00 수정19920615000 재무부는 15일 금융선물거래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결정,오는 95년부터 금융선물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선물거래 대상은 통화 유가증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등 예금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등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