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장 > 증권사, 증권금융자금예치제에 큰부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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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법적 행정적 규제들은 어떤 것들인가. 재무부의 금융규제완화작업 추진계획에따라 증권업협회는 증권산업에가해지고있는 비효율적인 정부규제실태를 파악하기위해 15일31개증권회사로부터 규제내용및 개선건의안을 담은 보고서를 접수했다. 증협은 증권사들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단일 건의안을 만들어 재무부에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증협에 모아진 증권업계의 금융규제관련 보고서에따르면 우선증권금융(주)을 통한 자금운용 통제에 증권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89년 "12.12"조치이후의 고객예탁금순증분은 증금(주)에 전액예치하는 현행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사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있다는 것. 증권사들은 현재 이 예치제에따라 1조2천억원을 기준으로한 고객예탁금순증분은 모두 증금(주)에 맡기고 있는데 고객예탁금반환 준비금은예탁금잔액의 10%만 예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순증분예치제는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증권사의 자본금및 이익잉여금 처분시 증관위의 인가를 받는 제도도결과적으로 당국이 증권회사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또 대여금고 전산용역같은 경미한 업무마저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묶여있고 증권거래법및 협회규정등으로 신상품개발이 사실상 봉쇄된상태라고 협회에 제출된 보고서들은 밝혔다.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업무에대한 제한도 보고서내용의 많은 부분을차지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규정은 신용공여액을 자기자본의 1백50%로규정하고있으나 현재 자기자본의 18%로 상한선이 처져있고 신용융자적용금리는 시중자금사정에 관계없이 연13%로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대주를 통한 신용거래는 금지돼있다. 감독원의 감사와 관련해서는 법령및 관계규정외의 각종 공문형식의지시사항을 근거로 감사를해 장기적인 영업계획수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과도한 투자거래 방지와 공익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관위가증권회사에대해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는 위원회의 명령권도 너무포괄적이어서 명령권남용으로 업계의 자율성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있다는등의 증권당국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밖에 금융채의 인수매입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하라는 것은 인수시기및수량이 항상 불확실하다는 현실에 비춰볼때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보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행등 타금융기관은 고객이 통장을 분실했을때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재발급이 가능하나 증권회사의 증권카드분실때는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해고객에게 불편을 주며 업무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등의 절차간소화를요구하는 주장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