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업 신규참여제한 3년간 추가연장

직물산업에 대한 신규참여제한이 앞으로 3년간 더 계속된다. 상공부는 16일 이달말로 끝나는 직물제조업합리화사업을 오는95년6월까지 3년간 추가연장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중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고시키로 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직물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줄이기위해제2차 합리화기간중 지원되지않은 1백70억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되 원사의 품질향상과신소재개발에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