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값 기준마련 ... 의약품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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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비싼 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이 오는 7월중 적정수준으로조정된다. 17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형식)는 수입의약품을 전문 일반체외진단용 희귀의약품등 4가지로 구분하고 국내 표준소매가격의유통마진을 수입원가의 20 30%로 책정키로하는등을 골자로 한 기준안을마련했다. 이기준안에서는 유통마진율을 각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해전문의약품의 경우 주사제 수액제는 단위당 수입원가가 2천원이상이면20%,2천원미만은 25%로 정했다. 또 내복제 외용제 기타제형은 단위당수입원가가 2백원이상이면 25%,2백원미만은 30%,일반의약품은지도관리품목의경우 30%,자율관리품목은 성분 함량 제형이 같거나 유사한국내 의약품의 표소가를 준용하기로 했다. 체외진단의약품은 일률적으로 25%,희귀의약품은 국내의약품의 표소가를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협회는 이같은 수입의약품표소가책정기준안을 오는 7월초까지 소비자단체수입업자 제약사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을 예정인데 현재는수입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수입원가의 2.8배이내로 제한하고있어수입업자들이 품목에 따라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