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년금신탁" 내달부터 투신서도 판매 ... 재무부 3개투신사에

은행에서만 취급해온 노후생활연금신탁상품이 7월1일부터 투신사에서도판매된다. 재무부는 22일 한국 대한 국민등 3개투신사에"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취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지난 5.27 투신경영정상화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것으로재무부는 22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이며 1천5백만원까지가입할수 있다. 만18세이상 실명의 개인이 한 계좌씩만 들수있도록 돼있어 은행에 가입한사람은 투신사상품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계약기간은 5년이상으로매년 연장이 가능하며 저축기간이 2년이상되면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상품은 공사채형과 주식형 두가지. 공사채형은 국공채 회사채및현금자산(5%이상)에 운용하며 주식형은 주식(30%이하) 국공채 회사채및현금자산(5%이상)으로 운용한다. 이 상품은 공사채형의 경우 이자소득,주식형은 배당소득(과세율21.5%)에대해 5%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예상수익률은 세후연15.2%(세전 16.0%)내외가 될것으로 보인다. 노후생활연금을 위한 상품이므로 이 상품은 만40세가 넘어야 찾을수 있다.가입기간 5년이내에 또는 40세이전에 찾으려면 계약해지수수료를물어야한다. 저축방법은 거치식과 적립식중 택일가능하다. 연금(저축금)지급방법은저축계약기간 만료시 전액을 일시지급하거나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 수시지급하는 일시금식 일정기간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식 매월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이익금식(공사채형만 해당)중 하나를 골라 선택할수있다. 최저가입대상자인 만18세인 사람이 최대가입한도인 1천5백만원을 일시불로저축했을 경우(연15.2% 복리계산) 40세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다면3억3천7백만원을 받을수 있다. 재무부는 이 상품을 투신경영정상화방안의 하나로 판매하는 것인만큼 오는7월1일부터 97년6월30일까지 5년간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신탁상품도 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투신의 노후생활연금신탁에도 올해 약4천억 5천억원가량의 자금이들어올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