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춘천.원주.제천.충주시에 저황유사용 의무화
입력
수정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와 충북 제천시 충주시등 4개지역이저황유공급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환경처는 24일 고황유공급지역 가운데 아황산가스농도가 환경기준치를넘거나 악화되고 있는 이들 4개지역을 연료사용규제지역으로 새로지정,고시하고 내년1월부터 저황유사용을 의무화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산업시설이나 빌딩등은 앞으로 아황산가스를 많이배출하는 고황유사용은 전면금지되며 황함량 1.6%이하의 벙커C유나0.4%이하의 경유등 저황유만을 사용해야한다. 지난해 이들지역에서 사용된 벙커C유와 경유량은 각각 1백1만9천배럴과1백62만2천배럴로 이 가운데 고황유가 30%가량에 달했다. 이로인해 지난겨울철(91년11월 92년2월)아황산가스농도는 원주시가0.061?,충주시 0.058?,춘천시 0.082?으로 환경기준치(0.05?)를 초과했고제천시도 0.041?으로 환경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다. 저황유공급지역확대로 연료사용규제지역은 현재 서울 부산등 26개시8개군에서 30개시 8개군으로 늘어나게 됐다. 환경처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그린열풍으로청정연료사용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저황유 또는LNG사용의무화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