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선 항만사용료 50%감면

빠르면 7월말부터 인천과 부산 이외의 항만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항컨테이너 선박들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운항만청은 해상수송화물을 확대,육상교통난을 줄이고 부산 인천등주요항만의 체선체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항만시설사용료개정안을 24일 마련,관련업체및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7월말,늦어도 8월부터는 실시키로했다. 이 개정안은 핵심 수출입항만인 부산과 인천의 체선체화가 심화됨에 따라이의 해소방안으로 컨테이너화물을 되도록 다른 항만으로 유치키 위해 부산인천외의 나머지 25개무역항을 이용하는 외항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항만시설사용료를 50%감면해주도록 돼있다. 또 육상교통난 완화를 위해 해상수송을 확대시킨다는 차원에서 육상화물을가능한한 해상수송으로 전환키로하고 그 유인책으로 연안화물선들이컨테이너를 운반할 경우에도 역시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25개 무역항은평택마산충무삼천포장승포진해옥포고현동해묵호속초삼척옥계 울산군산장항고정대산목포완도여수>광양포항제주서귀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