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 대폭 개선...채무상환유예 5-10년으로 단축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건전기업을 육성하기위해 현행 회사정리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법정관리결정과정을 전문화하고 최장 20년으로 돼있는 채무상환유예기간을 5-10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법정관리기업의 자구노력과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5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간담회에 참석, `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란 주제의 연설에서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