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입력1992.06.27 00:00 수정19920627000 작년 6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받고 항소한 전 전민련 인권위원장 서준식씨(44)가 26일 현행 보호관찰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