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대통령선거법 협상 내주부터 본격화

여야는 29일 개원되는 제14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방지키 위해 내주초부터 본격적인지방자치법 및 대통령선거법 개정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이들 협상을 총무 및 각당 3역회의와 당대표측근 접촉등을 통해 벌여 나갈 방침이지만 최종타결은 당대표회담에서 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자당측은 단체장선거의 95년 실시는 양보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해 야측이 요구하는 공명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으며, 민주당은 구시군(기초) 및 시도(광역) 자치단체장선거중 하나만이라도 정부측이 연내에 실시 하겠다면 이를 받아들인다는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자당은 대외적으로 어떤 형태건 연내단체장선거는 할 수 없다고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 극한적 여야대결을 막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당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역선거만이라도 연내에 실시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여야협상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