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어린이 차도보행 내달부터 벌칙금 5천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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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6살미만의 어린이가 차도에서 놀거나 혼자 길을 건너는것이 발견되면 그 아이의 보호자에게 벌칙금 5천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도로교통법상 6세미만어린이의 차도보행등에 대한 보호자처벌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차도보행이나 무단횡단하는 6-12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현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뒤 보호자나 학교장에 통보, 지도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