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운전자에 6시간교육 의무화...경찰청,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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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사망사고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여섯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30일 한번에 벌점 30점을 넘는 교통사고를 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교정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여섯시간의 교정교육을 받지않으면 면허정지기간이 지나도 경찰서에 영치된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