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유흥업소에 전기/수돗물 공급 중단 "...내무부방침

앞으로 무허가유흥업소는 수돗물과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이들 업소에 술을 공급하는 주류도매상은 허가가 취소된다. 또 청소년오락실 개장시간이 지금의 오전 8시에서 9시로 늦춰진다. 내무부는 30일 무허가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재무부등 관계부처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것을 요청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유흥업소 단속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무허가유흥업소가 건축법을 어길 경우에만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던 것을앞으로는 전기사업법 수도법등을 고쳐 모든 불법유흥업소에 이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게 했다. 내무부는 이 개선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