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본격가동 ... 7개자유화방안 확정

국내보험시장이 밖을 향해 문을열기 시작한것은 지난 87년부터. 그동안외국보험사는 생보사 12개,손보사3개등 15개사가 국내에 진출해 이중12개사가 영업중이다. 그러나 이들엔 이러저러한 제한조치를 얽어매두었던게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외국보험사들에대해 합작이나 지점신설등시장접근을 허용한데 불과,"공정경쟁"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었다는얘기다. 때문에 외국사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나주한미국상공회의소등을 통해 각종 규제사항 철폐를 끈질기게 요구해왔다.이번 보험시장자유화방안은 이같은 요구를 들어준 것이어서 앞으로외국보험사들의 영업력확충의 기틀을 마련해준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보험시장자유화방안은 국내 보험산업의 질적 발전에도 크게기여하리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내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기준 22조9천억원(91년)으로 세계 9위권에이르고 있으나 정부의 과보호로 상품개발이나 영업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뒤떨어진 것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니까 이번 자유화방안은 외국보험사들과의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수 있으리란 기대도 할수 있다. 문제는 개방의 속도를 빠르게 할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보험업계가이에 적응할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철폐를 가능한한늦춰온 것이나 이번 개방안에서 국내업체들이 일정기간 적응과정을거칠수있도록 단계적인 방식을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정보재무부보험국장이 "개방스케줄을 사전에 예시함으로써 정책에대한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있는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있다.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말대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보완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 보험시장자유화방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재보험산업의 자유화=보험요율구득협정과 국내사우선출재제도의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93년4월이후 항공보험 96년4월이후 선박보험 98년4월이후 화재.특송보험을 포함한 모든분야를 완전 자유화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항공보험의 경우 현재 전체보험의 89.2%가해외직접구득요율을 사용하고 있어 초기단계에서의 혼란은 크지않을 것으로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96년부터 자유화되는 선박보험은 해외직접구득요율사용이17%선에 불과하다. 또 화재.특송보험은 전무한 상태여서 98년완전자유화가 이뤄지면 국내 재보험산업의 위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보험사들간에 예상되는 요율구득경쟁이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해외재보험의존도가 높은 화재보험들의 요율과 약관을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사고발생시 보험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못받을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해외의 불량 재보험사로부터 덤핑요율을구득할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독립대리점및 브로커제도 도입=손보사엔 93년4월부터복수대리점,96년4월부터 독립대리점을 허용하고 생보사는 94년4월부터복수대리점,97년4월부터 독립대리점을 허용한다. 복수대리점은2개사,독립대리점은 3개이상의 보험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독립대리점체제가 구축되면 외국보험사들이 판매망을 쉽게 구축하리란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험회사와 직접 상품과 요율을 협상할수있는브로커제도는 세대별 보험가입률이 70%이상되고 보험상품의 차별화가이뤄진 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무배당상품도입=8월부터 모든 보험사에 보장성보험과 전통적 양로보험에관한 무배당상품도입을 허용한다. 예정이율은 10년이내상품의 경우연9.8%,10년이상은 8.5%. 당초에는 신설사에만 허용하려했으나 기존사들의 반발로 모든 보험회사에허용키로했다. 무배당상품은 배당상품보다 보험료가 약7% 싸진다. 무배당상품이 도입되면 배당경쟁력이 약한 신설 외국보험사들의영업기반도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소재 보험사에의 원보험가입허용=93년1월부터수출적하보험,95년1월부터는 수입적하보험과 항공보험에 대해 국내 업체가해외보험사에 직접 보험가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우리나라 수출의 80%이상이 수입자가 책임을 지는 FOB(본선인도)형태이다.따라서 대부분 수입자가 외국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개방충격은 미미할것으로 보인다. 전체보험의 95%를 해외재보험에 들어있는 항공보험도마찬가지다. 그러나 국내 수입적하보험가입이 자유화되면 외국의 수출업자들이자국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보험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사 자동차보험취급=내년4월부터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춘보험사와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제휴협정을 맺을 경우 자동차보험취급을허용한다. 이에따라 시그나사등 전국적인 보상망이 없는 외국회사들도자동차보험취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최소 14개사무소와 54명의보상요원등 전국적인 보상망이 있어야만 자동차보험취급을 허용해줬다. 외국사업무용 부동산취득=현행 외국인토지법에는 지분율이 50%미만인외국인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따라서 내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보험사들의 토지매입을 가능토록할계획이다. 외국은행국내지점과 형평을 맞추어 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국보험사 협회가입=연내에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의 정관을개정,내년부터 외국보험사의 정회원자격(현재는 준회원)가입을 허용한다. 정회원이 되면 내국사와 동등하게 각종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개진할수있다.